--- title: IronDesk 세무 및 법률 updated: 2026-03-12 --- ## 세무 관련 정리 [[irondesk|IronDesk]] 세무 관련 정리 (2026-03-05) 1. 부가가치세(VAT) 신고 의무 -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아도 용역 공급 대가이므로 VAT 과세 대상 - 현금화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 공급 시점에 매출 발생 - "현금화 전까지 세금 안 냄"은 양도소득세(투자) 얘기이며, 사업 매출과는 다름 2. 매출 환산 기준 - 모든 입금이 USDT로 귀결되는 구조 (TON → 자동 스왑 → USDT) - USDT 금액 × 수령 시점 달러 환율 = 원화 매출 - TON 시세 변동 추적 불필요, USDT 기준으로 잡으면 됨 3. 영세율 (외국 고객) - 부가가치세법 제22조: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(0%) 적용 가능 - 단, 고객이 해외 거주자임을 증빙해야 함 (계약서, 신분증, 거주지 증명 등) - 현재 IronDesk는 텔레그램 ID만 사용, 고객 신원 미확인 → 영세율 증빙 사실상 불가 4. 현실적 방침 - 현재: 외국/한국 고객 구분 없이 VAT 10% 포함 가격으로 처리 - 가격에 VAT 녹여서 책정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안전 - 매출 규모가 커지면 KYC(고객 신원 확인) 도입 + 영세율 적용 검토 -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 (1/4/7/10월), 매출 발생 분기 전에 세무사 상담 5. 입금 기록 - NocoDB에 입금 내역(금액, 시점, txid, 통화) 자동 기록됨 - 이 기록이 나중에 세무 처리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6. KYC - Know Your Customer, 고객 신원 확인 절차 - 현재는 불필요, 매출 커지면 도입 검토 ## 전자세금계산서 API 전자세금계산서 API 중계 사업자 조사 (2026-03-06): 국세청 홈택스(세무로)는 직접 API를 제공하지 않음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/수정/국세청 신고는 중계 사업자 API를 통해 연동해야 함. 주요 중계 사업자: 1. 팝빌 (PopBill) — 가장 많이 사용, Python SDK 있음, 국세청 신고 보장, 건당 100원대 - API: https://www.popbill.com/Content/Link/Taxinvoice/API - SDK: https://www.linkhub.co.kr/api/taxinvoice 2. 바로빌 (BaroBill) — 대량발행 강점, 정발행/역발행/위수탁 지원, 건당 100원대 - 개발자센터: https://dev.barobill.co.kr/services/taxinvoice 3. 홈택스빌 (HomeTaxBill) — 6개월 무료, 일 1천만건 처리 가능 - https://www.hometaxbill.co.kr 4. 볼타 (Bolta) — 국세청 공식 인증, UI 깔끔, 월정액 - https://bolta.io 5. 스마트빌 (SmartBill) — 대기업 많이 사용, 건당 과금 - https://www.smartbill.co.kr/Svc/svc_openAPI.aspx 지원 기능: 전자세금계산서(과세, 영세), 전자계산서(면세), 정발행/역발행/위수탁발행, 수정세금계산서 발행, 국세청 자동 전송 IronClad 적합 후보: 팝빌 — 소량 발행(건당 과금), Python SDK, 수정세금계산서 API 지원으로 환불 시 자동화 가능 ##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자본금 1억 이하면 면제 ##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(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, 1~3일 처리, 등록면허세 4~6만원)